정화조 내부청소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는 아래 지역별 청소업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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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별 | 청소업체 | 전화번호 |
|---|---|---|
| 중앙, 삼성, 양주동, 동면(개곡·여락·법기리 제외) | 엠에스환경 | 384-5678 |
| 양산위생사 | 384-3386 | |
| 강서동 | 성림정화위생공사 | 389-2093 |
| 양산위생사 | 384-3386 | |
|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 성림정화위생공사 | 389-2093 |
| 롯데환경 | 386-6048 | |
| 서창·평산·소주·덕계동, 동면(개곡·여락·법기리) | 엠에스환경 | 384-5678 |
- 청소요금 [기본(1.0㎥) : 25,110원, 추가(0.1㎥) :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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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요금(원) | 25,110 | 43,110 | 61,110 | 79,110 | 97,110 | 115,110 | 133,110 | 151,110 | 169,110 | 187,110 |
- 정화조(오수처리시설)는 하수도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소유자, 상호 등이 변경되었거나, 건축물의 휴업, 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를 이행치 못 할 경우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산시 하수과 (☎392-5471 ~ 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