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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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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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 :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공장)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
- 보 험 료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이상을 지원
- 주택 : 일반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 온실 : 70%~,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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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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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입 :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일반 주택, 온실, 소상공인)
- 단체가입 : 지자체 등을 통한 단체가입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단체보험 가입대상자 :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재해취약지역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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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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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입
- DB손해보험(044-205-5990), 현대해상(044-205-5991), 삼성화재(044-205-5992), KB손해보험(044-205-5993), NH농협(044-205-5994), 한화손해보험(044-205-5995), 메리츠화재(044-205-5996)
- 단체가입
- 양산시 시민안전과 ☎ 055-392-284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일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