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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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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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
- 보 험 료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87%을 지원
- 일반 70%, 소상공인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87%, 재해취약지역 주택 87%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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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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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입 :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일반 주택, 온실, 소상공인)
- 단체가입 : 지자체 등을 통한 단체가입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단체보험 가입대상자 :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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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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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입
-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02-2100-5107),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 단체가입
- 양산시 시민안전과 ☎ 055-392-284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일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