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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 제도

영세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요건

  • 신청대상 불복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 지원요건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 및 지원 요건 안내 표입니다.
구분지원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상 시가표준액
법인 매출액
  • 3억원 이하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 평가방법 : 전(전) 사업연도말 자산가액
공통기준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지원 절차

  • 01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 02
    선정 대리인제도 안내
    *세무대리인 없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03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납세자)
    *소득금액증명, 재무상태표 등 요건 서류 제출
  • 04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05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대리인)

문의전화

  • 담당자 이름 기획예산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
  • 전화번호 055-39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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