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 제도
영세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요건
- 신청대상 불복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 지원요건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지원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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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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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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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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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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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 불복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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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재산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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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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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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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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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복청구(납세자)*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
02
선정 대리인제도 안내*세무대리인 없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03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납세자)*소득금액증명, 재무상태표 등 요건 서류 제출 -
04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05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문의전화
기획예산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
055-39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