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양산시청

사이트맵

종합민원

지방세 개요

지방세 안내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조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해 주민 또는 그 재산·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부과·징수하는 재원입니다.
  • 이렇게 조성된 지방세 재원은 사회복지,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 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시세
  • 도세
지방세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 시설 등)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