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
빈집정보 안내
- 추진배경
- 우리 시의 빈집활용 및 개인간 거래 증대 등을 위하여 공개동의한 빈집정보(빈집위치, 현황, 매매의사 등)을 웹페이지에 제공하여 민간의 빈집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빈집이란 :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 하지 않은 주택
- 우리 시의 빈집활용 및 개인간 거래 증대 등을 위하여 공개동의한 빈집정보(빈집위치, 현황, 매매의사 등)을 웹페이지에 제공하여 민간의 빈집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항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제6항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건축과 건축정책팀 ☎ 055-392-30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