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된 내용은 관할 부서로 이송되고 주관부서는 이송된 신고건의 조치사항을 확인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 (대기오염) 공장굴뚝매연발생,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 (수질오염) 오·폐수 무단 방류 등
- (폐기물 처리) 폐기물 무단 투기 등
- (기타 환경오염행위) 비산먼지/소음진동, 빛공해, 악취 등
⇒ 상기 환경관련 민원 외 일반민원은 별도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