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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고시 제2025-112호
  • 등록일 2025-03-31
  • 담당 부서산림과
  • 담당자/연락처 : 신소연 / 055-392-2902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과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발생에 따른 산불위험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산림보호법」제15조,「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1. 지정대상: 양산시 전체 임야(35,606ha) 전역
2. 적용기간: 2025. 3. 31. ~ 별도 해제시까지
3. 벌 칙: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산림은「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1.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기간: 2025. 3.31. ~ 별도 해제시까지
2. 입산통제구역: 양산시 전체 임야(35,606ha) 전역
3. 등산로 폐쇄구간: 가지산 도립공원을 제외한 전체 구간
※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4. 통제목적: 산불예방
5. 유의사항 : 고시문확인
6. 기타문의사항: 양산시 산림과(☎055-392-2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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