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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4-3211호
  • 등록일 2024-12-02
  • 담당 부서기후환경과
  • 담당자/연락처 : 변다애 / 055-392-2632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 지원(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외)
○총사업비: 33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접수기간: 2024. 12. 10. ~ 예산 소진 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접수방법: 배출업체에서 직접 방문 접수 ※토, 일,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한도: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과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한도 400만원(자부담 포함 금액), 계측기 기준으로 산정]
○상세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상기 내용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24. 1.)」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추후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붙 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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