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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요양비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
요양비 지급 요건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요양비의 종류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소(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업소만 해당)
  • 의료급여기관 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해당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
  •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 당뇨병 관리기기를 필요로 하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 전화번호 양산시 복지정책과 자활의료팀 055-392-3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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