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보상금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기준
- 1종 수급자 :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한 5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지급제외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이중지급 금지)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