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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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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이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2023년 1.1부터 의료급여 타법 수권권자도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1․2종 차등 적용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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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을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약국
    1종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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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를 안내한 표입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진료 절차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예외 있음)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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