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무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공단지사의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바로가기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등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단독 최소 34,970원, 최대 349,700원, 부부 2인 최소 69,940원, 최대 559,5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