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 기준중위소득 63%에 대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부존재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60%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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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가구 | 3,165,972 | 2,828,794 | 100,672 | 32,532 | 101,574 |
4인 가구 | 3,841,597 | 3,437,948 | 123,054 | 63,760 | 124,034 |
5인 가구 | 4,478,161 | 4,017,441 | 144,011 | 94,385 | 145,558 |
6인 가구 | 5,080,827 | 4,571,021 | 162,354 | 116,549 | 163,987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신청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필요시 추가 기타 서류
문의
-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55-392-3283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