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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 기준중위소득 63%에 대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부존재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60%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입니다.
가구규모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60%)
63%60%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 가구 3,165,972 2,828,794 100,672 32,532 101,574
4인 가구 3,841,597 3,437,948 123,054 63,760 124,034
5인 가구 4,478,161 4,017,441 144,011 94,385 145,558
6인 가구 5,080,827 4,571,021 162,354 116,549 163,987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신청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필요시 추가 기타 서류
문의
  •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55-392-3283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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