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서비스 대상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60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가구특성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이용자 선정 세부 사항
- 서비스 대상 질병분류코드(G, M, I 및 R81, E10~15)가 식별 가능한 증빙서류(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기타 증빙서류) 중 한 가지 제출
- 서비스 제외 대상자
-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선정 이력이 있는자(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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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 01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02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서비스 대상 질병분류코드(G, M, I 및 R81, E10~15)가 식별 가능한 증빙 서류(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기타 증빙 서류) 중 한 가지 제출
- 03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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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가격 : 월 168,000원(등급별 정부지원금 100.8천원~151.2천원, 등급별 본인부담금 16.8천원~67.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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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지원기준 및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안내표입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등급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
정부지원금 |
151,200원 |
134,400원 |
117,600원 |
100,800원 |
본인부담금 |
16,800원 |
33,600원 |
50,400원 |
67,200원 |
- 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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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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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기준 |
- 자격기준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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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범위 |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사천시, 의령군, 산청군, 함안군, 창녕군, 함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