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연령 : 제한없음가구특성
								
									① 정신장애인(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제외 대상자 
											㉠ 위 ②항의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상의 질병분류코드(F00, F01, F02, F03, G30) 진단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 제외(치매 관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月)에 한해서만 서비스 제외** 입퇴원일과 상관없이 월(月)별 입원 일수 16일 이상일 경우 서비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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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순위 | 
							1. 정신장애인(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신장애인(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은 별도의 서류 필요없음제외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서비스 제외㉡ ②항의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상의 질병분류코드(F00, F01, F02, F03, G30) 진단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 제외(치매 관련)2. 저소득 | 
				
					|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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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격 제공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제공금액 | 180,000원 | 20,000원 |  
													| 회당 결제 금액 | 45,000원 | - |  | 
				
					| 세부내용 | 
							제공장소 :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집단규모 - 1:1서비스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서비스 내용 | 제공주기 |  
											| 기본 서비스
 | ① 초기 상담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 월4회,주1회 회당 60분 |  
											| ② 위기상황 개입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  
											| ③ 증상관리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 ④ 일상생활지원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  
											| ⑤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 
				
					| 제공인력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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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지역범위
 | 도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