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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허브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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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신청
  • 대관검토
  • 이용허가 및 통보
  • 이용료 입금
  • 대관
  • 정리
  • 신청방식 인터넷 신청 접수 및 현장 접수
  • 신청기간 이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가능
  • 이용료 납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
  • 이용료 반환
    1. 01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1. 1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2. 2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02이용 개시일 이후(이용일 포함)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미반환
    3. 03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4. 04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허브타운의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 허가조건
    1. 01이용자는 양산시복지허브타운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02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3. 03이용기간 중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이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4. 04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05이용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06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7. 07이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또는 수입증지)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8. 08시설에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9. 09상기 허가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0. 10이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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