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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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가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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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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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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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신청방식 인터넷 신청 접수 및 현장 접수
- 신청기간 이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가능
- 이용료 납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
- 이용료 반환
- 01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 1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 2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02이용 개시일 이후(이용일 포함)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미반환
- 03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 04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허브타운의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 01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 허가조건
- 01이용자는 양산시복지허브타운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02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03이용기간 중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이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04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05이용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06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07이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또는 수입증지)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08시설에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09상기 허가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0이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