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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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 위치 | 면적 | 규모 | 비고 |
|---|---|---|---|---|
| 대강당 | 2층 | 525.41㎡ | 288명 | 부속설비 이용료 별도 |
| 소강당 | 4층 | 321.49㎡ | 150명 | |
| 요리실 | 4층 | 178.09㎡ | 18명 | |
| 밴드실 | 4층 | 46.24㎡ | 10명 | |
| 회의실 | 1층 | 63.34㎡ | 24명 |
기본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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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이용료(원) | 비고 |
|---|---|---|---|
| 대강당 | 1회 3시간 | 120,000 |
|
| 소강당 | 1회 3시간 | 60,000 |
|
| 요리실 | 1회 3시간 | 60,000 | |
| 밴드실 | 1회 2시간 | 20,000 | |
| 회의실 | 1회 2시간 | 20,000 |
부속설비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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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이용료(원) | 비고 | |
|---|---|---|---|---|
| 무대조명(대강당) | 1회 | 40,000 |
|
|
| 음향시설 | 유선마이크 | 1개 | 5,000 | |
| 무선마이크 | 1개 | 5,000 | ||
| 냉·난방 | 대강당 | 1시간 | 20,000 | |
| 소강당 | 1시간 | 10,000 | ||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
| 이동식 앰프 | 1회 | 10,000 | ||
이용료 감면
-
01 전액 감면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3복지허브타운 입주기관이 운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 02100분의 50 감면
-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노인 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