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개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 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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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7) <개정: 2021. 2. 16>
| 기종 | 연식 | 검사유효기간 | |
|---|---|---|---|
|
|||
| 1. 굴착기 | 타이어식 | - | 1년 |
| 2.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3.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4. 덤프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5. 기중기 | - | - | 1년 |
| 6. 모터그레이더 | -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7. 콘크리트믹서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9. 아스팔트살포기 | - | - | 1년 |
| 10. 천공기 | - | - | 1년 |
| 11. 항타 및 항발기 | - | - | 1년 |
| 12. 타워크레인 | - | - | 6개월 |
| 13. 특수건설기계 | |||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 - | 1년 |
| 바.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 20년 초과 | 1년 | ||
| 14. 그 밖의 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 20년 초과 | 1년 | ||
정기검사 신청
| 구분 | 내용 |
|---|---|
| 사유 | 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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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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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처 | 건설기계검사소 |
|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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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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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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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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