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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은 차량등록사무소에만 발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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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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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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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은 차량등록사무소에만 발급가능한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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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FAX민원 신청하시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하여 발급하게되므로 처리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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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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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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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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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봉인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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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분실시 지체없이 차량등록사업소 옆의 번호판교부대행업체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첨부)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봉인탈락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운행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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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을 분실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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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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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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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번호판을 분실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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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경찰서장의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차량에 남아있는 번호판, 신분증(대리인신청시 위임장)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번호가 변경되고 비용은 등록세(7,500원),수수료(1,300원)과 번호판수수료 승용기준(긴: 30,400원, 혼합 : 28,400원, 짧은 : 26,400원) 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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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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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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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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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차량등록사업소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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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2005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라 매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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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압류나 저당내역을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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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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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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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압류나 저당내역을 알수 있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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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시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려면 자동차등록원부(갑부와 을부)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 합니다.(차량등록번호, 차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알아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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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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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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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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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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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수기재사항:차량번호, 소유자이름, 소유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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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등록 과 매매이전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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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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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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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등록 과 매매이전이 가능합니까?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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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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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는 어느 경우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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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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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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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는 어느 경우 부과 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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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은 미가입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자가용은 최고 90만 원,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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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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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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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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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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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 만료일 전ㆍ후 30일 이내 자동차검사장 또는 지정검사장(1급이상)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셔야 되며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판정시는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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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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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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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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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정기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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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는 교통사고 및 운행거리 과다 등으로 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의 피로, 이완, 열화, 마모초래로 적절한 시기에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정기적인 점검 및 검사가 필요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항목은 동일성, 재원측정,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등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15-20정도 소요됩니다. 정기검사의 효과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자동차배출가스 대기오염사회적비용감소, 불법차량 색출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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