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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약관리체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산시장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공약사항”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의 총괄관리·조정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5“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1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2. 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3. 3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1.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2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1공약취지에 부합하는 계획
    2. 2공약사업의 목표와 사업개요
    3. 3연도별 목표 및 재정 투자 계획
    4. 4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5. 5그 밖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3. 3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공약실천계획서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실천계획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4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이행

  1.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2. 2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실천계획 변경

  1. 1공약실천계획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2제1항에 따라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변경내용, 근거, 사유 등을 제출하고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3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실천계획의 변경된 내용, 근거,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

공약이행 평가

  1. 1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2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3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 결과 및 시민의 의견 등을 공약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4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1시장은 공약평가 등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2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1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2. 2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평가 및 건의·개선권고
    3. 3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3평가단 운영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가 수행한다.
사용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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