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산시장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공약사항”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의 총괄관리·조정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1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3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1공약취지에 부합하는 계획
- 2공약사업의 목표와 사업개요
- 3연도별 목표 및 재정 투자 계획
- 4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5그 밖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 3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공약실천계획서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실천계획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4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 이행
-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실천계획 변경
- 1공약실천계획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라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변경내용, 근거, 사유 등을 제출하고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실천계획의 변경된 내용, 근거,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
공약이행 평가
- 1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3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 결과 및 시민의 의견 등을 공약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4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1시장은 공약평가 등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1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2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평가 및 건의·개선권고
- 3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평가단 운영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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