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2023. 6. 1.(목) 부터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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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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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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